※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5~157페이지 6-6번.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