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사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2026년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7년이내(2019.2.2. 이후)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사업장-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1986.2.3.~2008.2.2.)의 청년☞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 10개월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