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 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