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조성 및 개ㆍ보수)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기존 주차장 증축, 개량ㆍ보수 지원- (이용 보조) 전통시장 등 인근 공공 주차장, 민간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일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