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상세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 2,000억원, 협조 융자규모 1조 5,000억원 이내 지원- 기금융자금리 : 2.90% (시행일 : ’26. 1. 19.) / 기본 이차보전율 :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