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공영 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