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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찾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업마당경영지원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서울, 부산, 대구 외 14곳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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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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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상세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9~190페이지 8-6번.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지원 대상 정보

대상 유형중소기업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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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출처
기업마당
상태
접수 중
등록일
2026.02.05
미드나잇랩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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