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