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