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50%이상 재투자한 주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대금 중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1~82페이지 3-17번.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