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2내역: 수산 자동화ㆍ혁신연구센터)”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산업 현장과 기존 기술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실증 연구 및 산업 적용 확대, 수산업 자동화(기계화) 기술 개발 및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