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대전 팁스타운」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 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1.29.)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참고 2] 참조)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