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한도 총 18억원 이내(시설자금 15억원, 운영자금 3억원) 지원- 융자금리 : 연 3.0%(변동금리) / 융자 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