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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서울, 부산, 대구 외 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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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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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상세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3~226페이지 9-4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지원 대상 정보

대상 유형중소기업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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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출처
기업마당
상태
접수 중
등록일
2026.02.05
미드나잇랩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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