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7~108페이지 4-3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