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께서는 관련 서류를 2026.2.20.(금)까지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식품경영체포함)☞ 농업발전기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지원- 시설자금 : 2억원 이하(3년거치 5년 균등상환)ㆍ 시설자금 중 초기 자본이 큰 스마트팜, 축사 신축 등에 대해서는
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운영자금ㆍ 가축입식, 묘목입식 자금 : 2억원 이하(3년 일시상환)ㆍ 사료비, 난방비및농자재등구입자금: 2천만원이하(1년거치2년균등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