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