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