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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기업마당
D-328
기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2020.01.01 ~ 2026.12.31
서울, 부산, 대구 외 14곳
지원금액
공고 확인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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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상세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 대상 정보
대상 유형
소상공인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접수 일정
접수 시작
2020.01.01
접수 마감
2026.12.31
공고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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