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6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영업자(법인의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함☞ 융자한도 법인사업자 3천만원 ~2억원,개인사업자 3천만원 ~1억원, 연 1.5%고정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