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