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2026년 연구개발특구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지원 참여기업 모집
[대상] 글로벌 실증이 가능한 기술·아이템을 보유하고, 해외 기업 및 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창업
10년 이내(신청일 기준)*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경우 업력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해야 하며, 특구 내 이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일까지 본사 소재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
※ 우대사항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2) 글로벌 진출 이력(수출, 해외투자, 해외법인 등) 또는 경험(글로벌 전시회, 해외 수상 등)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