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마케팅, 수출, 현지화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