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광역시 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 지원 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