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