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