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