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고양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ㆍ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비-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