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2~63페이지 3-7번. 배당소득 과세특례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