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 지원으로 식품분야 창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의 2026년도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7년 미만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등록업체☞ 생산ㆍ보관에 관련된 자동화 기계ㆍ장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