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 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극한지 IoT 구현을 위한 3차원 입체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