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서울, 부산, 대구 외 14곳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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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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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상세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등의 주주-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율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0페이지 3-16번.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