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