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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서울, 부산, 대구 외 14곳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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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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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상세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지방이전법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본사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 감면 법인 제외)이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 법인ㆍ소득세 50%, 100% 감면 지원- 100% 감면 : 본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 50% 감면 :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1~183페이지 8-2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지원 대상 정보

대상 유형중소기업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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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출처
기업마당
상태
접수 중
등록일
2026.02.05
미드나잇랩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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