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전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공주시 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 완료된 「관광진흥법」 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서류심사(관광유형 및 인원수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