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금리우대) 자금별 지원금리(기업부담 대출금리) + 금리 추가 할인(0.5~1.0%p) 등 지원- (한도우대) 자금별 지원한도(기본한도) + 한도 추가 지원(2~5억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