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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경영지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서울, 부산, 대구 외 14곳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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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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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상세 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1~152페이지 6-4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지원 대상 정보

대상 유형중소기업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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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출처
기업마당
상태
접수 중
등록일
2026.02.05
미드나잇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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