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수산업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산지가공시설 1개소, 기존시설에 HACCP시스템 도입 지원-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