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3. 6. ~ ‘26. 3. 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