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상세 내용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