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제8조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권역별 센터 운영 및 권역별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밀착-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 추진, 전문인력양성, 연구성과 현장적용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