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 재기중소기업인-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공고문 참조☞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4~85페이지 3-19번.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