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조기 스케일업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상]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주관기관)으로서 첨단 제조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시(5)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도(4) :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도(5)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지역혁신기관 : 지역중소기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